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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정부, PAGA 적극 지원 나선다

가주 정부가 종업원 집단소송인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직원 한명이 다른 전·현직 직원의 임금, 벌금 등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는 PAGA 소송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13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실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에 가주 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DIR)에 1170만 달러를 배정해 PAGA 소송 접수, 처리 등을 전담할 42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가주 노동청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청장은 “PAGA 소송을 통한 연간 임금 청구 건수가 수만 건으로 증가했다”며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인력이 부족해 처리가 늦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기업들이 노동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주 정부의 PAGA 소송 전담 인력 충원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응 조치로도 분석된다.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는 “가주 법원은 ‘직원이 집단소송 포기각서에 서명했더라도 PAGA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이를 무효로 했다”며 “주정부가 PAGA 소송만을 위해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PAGA를 더 강화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PAGA 소송은 한 명이 직원이 여러 명을 대표하는 일반적인 집단 소송과 유사하지만, 고용주에게 벌금까지 물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DIR을 대신해 직원이 직접 노동법 위반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수집,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이를 PAGA 소송으로 전환해 수년 전 그만둔 종업원까지 참여시켜 벌금 총액을 부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집단 소송과는 다르다.   DIR이 PAGA 소송만을 전담할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고용주 또는 기업에는 법적 비용 증가 등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PAGA 소송은 가주에만 있는 것으로 2004년 시행 후 수만 건씩 제기되며 소송을 악용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며 “작은 업체들은 자칫하면 PAGA 소송 하나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정부 소송 종업원 집단소송인 집단소송 포기각서 수집 민사소송

2023-03-13

[노동법] 새로운 국면 맞은 'PAGA 소송'

많은 노동법 변호사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연방 대법원 케이스인 Viking River Cruises, Inc. v. Moriana(이하 Moriana)의 판결문이 드디어 나왔다. Moriana의 쟁점을 간단히 말하자면 ‘직원이 집단소송 포기각서(Class Action Waiver)에 서명했을 경우, 집단소송뿐만 아니라 PAGA 대표소송(Representative Action)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아닌가’ 였다. 즉 ‘PAGA 포기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판결이다.   PAGA 대표소송이란 한 명의 직원이 여러 명을 대표하여 소송하는 일반적인 직원 집단소송과 비슷한 소송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집단소송과는 달리 PAGA 대표소송은 캘리포니아주를 대신하여 페널티를 물게 하는 소송이며, 고용주에게서 받아낸 페널티의 75%는 캘리포니아주에, 나머지 25%는 직원에게 가게 되어있어 집단소송과는 다른 절차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그동안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집단소송 포기각서에 서명했더라도 PAGA 대표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PAGA 포기각서를 사실상 불법화했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연방 대법원이 이번 Moriana 판결에서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 한 것이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집단소송 포기각서에 서명한 직원은 PAGA 대표소송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집단소송 포기각서에 서명한 직원은 PAGA 대표소송 또한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동안에는 어떠한 포기각서나 중재 동의서(Arbitration Agreement)를 받아도 PAGA 대표소송은 철회하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러한 동의서나 포기각서를 통해 PAGA 대표소송도 철회 및 포기가 합법화되어 PAGA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연히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이긴 하지만 아직 마음 놓고 있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한 설명을 보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고용주 측 변호사들이 원했던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PAGA 포기각서는 불법이다’라고 판결했던 것이 ‘연방 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에 저촉된다‘라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법리상 우위에 있는 연방 중재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을 받으면 더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진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PAGA 포기각서를 불법화했던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이 연방 중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단, 연방 대법원은 연방 중재법과 PAGA 법의 절차가 구조상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캘리포니아 법원의 이전 판결이 '직원의 개인 소송은 중재 재판(Arbitration)으로 진행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직원이 개인적으로 겪지 않은 위반에 대한 PAGA 대표소송은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방 중재법에 저촉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특히 진보적인 소토 마요르 대법관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이러한 PAGA 법의 절차와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할 것을 지시까지 하며, 이번 판결이 PAGA 대표소송을 봉쇄하자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PAGA 대표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PAGA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하원과 상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킨 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재 입법부의 구성을 고려할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확실한 것은 중재 동의서나 집단소송 포기각서를 통해 PAGA 대표소송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사용하고 있는 중재 동의서 및 집단소송 포기각서를 검토해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수정하여 이번 판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국면 소송 집단소송 포기각서 직원 집단소송 대법원 판결

2022-06-19

"PAGA<직원 한 명이 여러 명 대표해 소송> 포기각서 유효하다"

노동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명의 직원이 여러 명을 대표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PAGA 소송'과 관련, 가주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15일 PAGA 포기 각서는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찬성 8·반대 1)했다.   이는 가주 대법원이 PAGA 포기 각서를 불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연방중재법(FAA)에 저촉된다고 판결한 것으로 사실상 고용주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박수영 변호사(피셔&필립스)는 “그동안 직원이 중재 동의서, 집단소송 포기각서 등에 서명했다면 집단소송이 아닌 개인 중재 소송으로 진행됐는데 PAGA 소송만큼은 예외였다”며 “이번 판결은 사실상 PAGA 포기 각서를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PAGA 소송에 있어 지각변동이 일어날 만큼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바이킹리버크루즈사와 직원 엔지 모리아나 사이에 수년간 이어진 소송과 관련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물론 연방대법원이 가주법에 따라 조율 등을 거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은 부분이 있지만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분명하다”며 “PAGA 포기 각서가 인정되면서 무분별한 소송을 줄이고 고용주의 불안과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가주의 PAGA 소송은 일반적인 집단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PAGA는 일반소송 법원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회사 내 다른 종업원이나 그만둔 종업원까지 집단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다.     또, 집단소송의 경우는 집단소송의 당위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지만, PAGA 소송은 그러한 절차가 없는 게 특징이다. 장열 기자포기각 직원 집단소송 포기각서 일반소송 법원 중재 소송

2022-06-16

[노동법] PAGA 소송의 지각변동

많은 노동법 변호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바로 ‘Viking River Cruises, Inc. v. Moriana’라는 케이스다(이하 Moriana). 3월 30일에 대법원에서 구두변론이 있을 예정인 이 케이스에 노동법 변호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에 있어 지각변동을 일으킬만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이제는 많은 고용주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PAGA 소송이란, 한 명의 직원이 여러 명을 대표하여 소송하는 일종의 ‘종업원 집단소송’과 비슷한 것인데 일반적인 집단소송(Class Action)과는 다른 점이 많다. 몇 가지 예로, 집단소송은 집단소송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PAGA 소송은 일반소송 법원에서 진행이 된다. 집단소송은 소송 접수 날로부터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모든 기간이 소송 유효기간이지만, PAGA 소송은 접수 전 PAGA 편지를 기준으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기간이 소송 유효기간이 된다. 집단소송은 해당 소송이 개인소송이 아니라 집단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지만 PAGA 소송은 그러한 절차가 없다. 집단소송은 각 직원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을 각각 계산하게 되지만, PAGA 소송은 각 직원이 몇 번의 임금명세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정해진 페널티를 계산하게 된다.   집단소송과 PAGA 소송의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집단소송은 직원이 중재 동의서(Arbitration Agreement) 혹은 집단소송 포기각서 (Class Action Waiver) 등에 서명했을 경우, 법원 절차에 따라 집단소송이 아닌 개인 중재 소송(Individual Arbitration)으로 탈바꿈하여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재 동의서나 집단소송 포기각서만 있으면 집단소송은 무효화 된다. 하지만 PAGA 소송은 2014년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재 동의서나 집단소송 포기각서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한 직원이 여러명을 대표하는 PAGA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PAGA 소송은 포기각서를 불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집단소송이 아닌 PAGA 소송이 쏟아졌다. Moriana 케이스에서 연방 대법원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PAGA 포기각서는 불법이다’라고 판결했던 것이 ‘연방 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에 저촉되는 것인가‘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판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PAGA 소송은 명확하지 않은 PAGA 법 때문에 각 법원에서 다른 해석과 다른 판결들을 내놓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고용주는 물론 소송 주체인 직원들조차도 PAGA 법을 통해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겉으로는 공익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법 변호사들 배를 불리기만 했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Moriana 케이스의 판결로 인해 PAGA 포기각서가 인정되면 무분별한 PAGA 소송들을 줄일 수 있어 고용주의 불안과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직원 입장에서도 PAGA 대표원고가 되는 것보다 개인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 시간을 줄이고 많은 경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도 PAGA 소송보다 많을 수 있다. 현재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지각변동 소송 집단소송 포기각서 집단소송 법원 종업원 집단소송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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